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1 2014고정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9:55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147번길 225번지 앞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주취상태로 본인소유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피고인의 집마당에서 집마당 앞 농로까지 약 1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