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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12 2015가단3375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농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농업용 파이프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 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농업용 파이프 등을 직접 공급받거나 원고의 중개로 피고가 농협 등에 파이프를 납품을 하게 되면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5조(대금지불)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수한 물품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기준 금월 말일 마감(거래명세서 기준) 정리하여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결재한다. 2) 원고는 대금 결재를 아니하는 경우 농협계통 단가기준 할인을 미적용 금액으로 피고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중략) 수수료 기본 2013년 1월 7일 17%로 한다.

단, 수수료 부분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상호간 협의하에 한다.

다. 원고는 2013. 1. 10.부터 2014. 11. 11.까지 피고로부터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159,513,113원 상당의 파이프, 컨트롤 박스 등을 공급받았고,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3. 10. 10. 10,000,000원, 같은 달 11. 26,000,000원, 2013. 2. 16. 2,000,000원, 2013. 9. 25. 10,000,000원 합계 48,000,000원(= 10,000,000원 26,000,000원 2,000,000원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표1> 원고가 공급받은 물품내역 순번 날짜 품명 물품금액 1 2013. 1. 10. 파이프 37,302,958원 2 2013. 2. 17. 파이프 5,489,400원 3 2013. 3. 15. 파이프 17,340,479원 4 2013. 4. 9. 개폐기 440,000원 5 2013. 4. 10. 파이프 573,210원 6 2013. 4. 25. 개폐기, 컨트롤박스 1,003,200원 7 2013. 5. 23. 파이프 4,712,620원 8 2013. 6. 5. 파이프 8,814,826원 9 2013. 6. 14. 파이프 11,380,578원 10 2013. 6. 15. 파이프 5,128,149원 11 2013. 10. 18. 파이프 8,211,280원 12 201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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