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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4가단239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97,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6. 9.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원고가 국장으로 있는 D 방문판매회사 사무실에서 2009년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였고, 퇴직 당시 피고의 직책은 부국장이었던 사실, 피고는 자신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을 원고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본사로부터는 판매수수료를 받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년 6월까지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은 변제하였으나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말까지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 중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가 퇴사한 이후 원고, 피고, 원고의 직원 F, 피고의 고모 G이 모여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청구취지 기재 상당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일방적으로 사무실에서 쫓아냈고,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화장품, 피고의 소지품 등을 임의로 처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설령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하면 피고가 지급할 돈은 없다.

3.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7호증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작성한 갑 7호증(영업일보)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기내 내용과 형식을 보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을 1∼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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