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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7 2019고단3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5: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대학 E캠퍼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광동 쪽에서 이태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유턴이 금지되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 접한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F), 검안소견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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