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40』 피고인은 2012. 4. 30.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한국철도공사 C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및 같은 달 28., 같은 해
3. 4.부터 같은 달 8.까지, 같은 해
3.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같은 해
3.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같은 해
3. 25. 및 같은 달 26. 각 한국철도공사 C에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1542』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2015. 6.경 거주지를 천안시 서북구 D에서 같은 구 E 번지불상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근상황부, 복무이탈경위서, 사실조사서, 신상명세서
1. 고발장 『2016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무단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고 있는 피고인이 무단이탈을 하고 전입신고 의무를 불이행 한 범행은 현역복무자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