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 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8. 15:37 경 당 진시 B 아파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 여, 29세) 과 내연관계로 지낼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부위가 드러나는 성관계 동영상 3개와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 1개를 피해 자의 남편인 D에게 휴대전화 카카오 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임의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성관계 동영상 캡 쳐 사진 및 음부사진
1. 고소인 피의 자간 카 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와 남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