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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27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거나, 위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2. 16:5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닉네임 “F”을 이용하여, “G” 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수년 전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으로 몰래 촬영한 불상의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한 채 자고 있는 사진 5장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유포 게시물 및 접속 아이피 추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검사는 2018. 12. 18.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용되던 법률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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