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0. 8. 18.경 J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던 D의 소개를 받아 E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0. 9. 18.까지,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라 한다)하고, 원고 교회는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A은 2010. 8. 18.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E에게 별지 목록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과 하남시 F, G, H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E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3억 2,000만 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위 금원 중 1억 1,600만 원을 형인 피고로부터 조달하여 원고 A에게 대여하였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이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2011. 9. 14. 이 사건 금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1. 9. 15. 위 대출금 중 2억 4,000만 원을 E에게 변제하였으며,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
마. 이후 2011. 9. 29.,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당초에는 제1의 가, 나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었으나, 이후 2014. 12. 16.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에서 제1의 다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되면서 공동담보목록에 추가되었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원고 A 또는 원고 교회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당초에는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었으나, 이후 20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