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B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는 2011. 1. 24.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 2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1. 11. 25. C과 사이에 위 돈을 C이 추진하던 순천시 E 외 10필지 지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되, 1년 후 3억 4,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및 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1. 3. 5. C과 사이에 위 사업으로 신축되는 상가 건물의 분양권을 6억 원에 양도받기로 하고 2011. 3. 15. C 명의 계좌로 2억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C은 위 분양권 양도를 거부하면서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나. C은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회사’라 한다)에 담보신탁하여 두었던 별지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4. 2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환원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각 토지(2015. 1. 13. 별지 기재 각 토지는 지목이 ‘대’로 변경된 후 순천시 D 대 1575㎡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2채의 5층 공동주택(301, 302동)에 관하여, 2014. 10.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5. 1. 19.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14.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위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위 공동주택의 대지로 등기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2015. 1. 13. 1필지로 합필됨에 따라 합필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이하 ‘이 사건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라 한다)가 같은 날 마쳐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