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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재고합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9. 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0. 4.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26. 03:58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의류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288,000원 정도의 순금목걸이 1개의 고리를 풀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금목걸이 절취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9. 8. 28.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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