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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3. 6. 1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9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1:57경 서울 중구 C 상가 지하1층 19호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이 옷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5만 원 및 10만 원권 수표 12장 등 합계 39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수사),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의류매장 내 CCTV 절취장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F 전화 통화내용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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