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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3 2019가단100464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답 545㎡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⑦, ⑧, ①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가. E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이라 한다)은 1995. 11. 13. 김포시 D 목장용지 7,760㎡(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5.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6. 3. 14. C 답 545㎡(이하 ‘C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6.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2. 20. 임의경매 절차에서 D 토지와 C 토지를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경매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D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⑩, ⑪, ⑫, ⑬, ⑩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다용도실 26㎡(이하 ‘다용도실’이라 한다)와 D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⑨, ⑩, ⑬, ⑭, ⑨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관리사 139.5㎡(이하 ‘관리사’라 한다)에 관해서도 같은 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관리사와 다용도실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고,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⑦, ⑧,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4㎡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량판넬마감 돈사 264㎡(이하 ‘돈사’라 한다)와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④, ⑤, ⑥, ⑦, ④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량판넬마감 창고 및 사무실(이하 ‘창고 및 사무실’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20.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D 토지와 C 토지 및 관리사와 다용도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관리사와 다용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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