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F 도로 217㎡ 중 별지 도면 표시 37, 7, 11, 12, 13, 14, 34, 35, 26, 27,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서구 F 도로 217㎡(이하 ‘F 도로’라 한다)와 G 도로 54㎡(이하 ‘G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 대 1,834㎡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324㎡(이하 ‘피고 B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20. 증여를 원인으로 2013. 6. 26.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 건물은 F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35, 34, 15, 16, 17, 18, 19, 20, 48, 47, 46, 45, 24, 25,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2㎡의 경계를 침범하였는데, 2018. 10. 8. 경계복원측량을 하여 침범 부분 철제 담장을 철거하였다.
다. I 대 1,840㎡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324㎡(이하 ‘피고 E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13.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30.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E 건물은 F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37, 7, 11, 12, 13, 14, 34, 35, 26, 27, 28, 29, 36,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9㎡와 G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4, 5, 6, 7, 37, 38, 39, 10,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5㎡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경량 철골조 천막건물이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북부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F 도로 일부를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E는 원고 소유의 F 도로와 G 도로의 각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