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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2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02:4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 여, 24세)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 D의 음부를 왼손으로 1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여, 23세, 가명) 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3~4 회 주물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 하나, 증인들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증인들이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혼동하였거나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감안할 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 출국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한 장소에서 연속해서 2명을 추행한 점, 추행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당시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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