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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9 2014고단225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5. 15:40경 광주 곤지암읍에 있는 곤지암 중학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좋은 스타킹을 신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광주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지적능력,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지적 능력,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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