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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6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8. 5. 충주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초순 15: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그램을 현금 5만원에 매수한 다음, E으로 하여금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5. 20:00 경 인천 부평구 F 건물 뒤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5만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달

8. 19:00 경 위 F 건물 내 G 카운터 옆에 있는 영화 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달 10. 16:00 경 위 F 건물 뒤 H 아파트 내 화단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매매하고,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 모발 채취동의 서,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력 확인), 판결 문 2부, 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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