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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43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알콜치료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따라간 후 강제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치마 속에 집어넣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1 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를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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