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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8 2019고정16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위 가게의 홀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8. 16:25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가 휴식시간(15:00~17:00) 중에 쉬지 않고 미리 일한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인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30분 전에 움직이지

마. 십팔, 재수 없어", "쌍년, 아가리 닥쳐! 입 찢어 버린다.

", "면상 꼴 보기 싫어, 이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접시 수개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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