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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6 2014고단3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3. 00:15경 안동시 C아파트 201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쓰레받기통으로 경비실 출입문을 내리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쓰레받기통을 깨뜨리고, 시가 불상의 경비실 출입문 유리가 흠집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같은 장소에서 경비실 문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을 한 안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쪽 팔로 위 F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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