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6 2014고단3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3. 00:15경 안동시 C아파트 201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쓰레받기통으로 경비실 출입문을 내리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쓰레받기통을 깨뜨리고, 시가 불상의 경비실 출입문 유리가 흠집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같은 장소에서 경비실 문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을 한 안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쪽 팔로 위 F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