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이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1:15 경 술에 취하여 걸음을 잘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를 따라 화성 시청에 서 율 암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F 포터Ⅱ 화물 차의 뒷부분을 봉고Ⅲ 화물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포터Ⅱ 화물 차를 수리 비 315,4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사진( 사고차량), 사진( 사고 현장)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