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합1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금괴를 소지한 채 출국을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홍 콩으로부터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본 세관 직원들이 밀수를 막기 위하여 철저하게 검사하는 데 반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본 세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검사하는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홍 콩에 있는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운반하여 밀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E, F, G와 함께 인천 국제공항 보세구역 아시아나 보관함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약 5억 4,000만 원 상당의 금괴 12개( 중 량 합계: 12kg )를 받아 일본 후 쿠오

카 현 H에 전달할 것을 지시 받고, 2017. 11. 10. 12:0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 국제공항 보세구역 아시아나 보관함에 있던

12kg 의 금괴를 찾아 E, F, G와 각각 3 개씩 나눈 후 가방 주머니 등에 숨겨 일본 후 쿠오

카 공항을 통과하여 일본에 반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E 등으로부터 금괴를 모두 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일본 후 쿠오

카 현 H 앞에서 금괴를 모두 가지고 도주한 후 2017. 11. 10. 저녁 무렵 일본 후 쿠오

카 현 하 카다 역 부근에서 미리 금괴를 처분해 주기로 한 I을 만 나 금괴를 전달하고, 그 무렵 I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12kg 의 금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원본 또는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순 번 5~8)

1. 수사보고( 본건 범행 당시 금 시세 확인 보고) 및 첨부 서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