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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나20288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주식회사 B(2011. 7. 10. 원고의 현재 상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D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09년 피고와 아래 표 안 기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D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업무를 위탁하는 데에 있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성남시 D 소재 E 종중 소유의 토지(F, G, H, I)의 매매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성실하게 위탁받은 업무를 완수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매매완료시까지로 한다.

제3조 (컨설팅 용역수수료)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컨설팅용역 수수료 금액 및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컨실팅용역 수수료의 총액은 7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컨설팅용역 수수료는 갑이 E 종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과 동시에 을에게 지급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1. 관계법령상의 문제 또는 인허가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본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거나 장기 지연되어 사업수지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경우, 갑은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 대해 어떠한 귀책사유도 물을 수 없다.

3. 제1항의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시 갑의 컨설팅용역 수수료 지급의무는 자동소멸하며, 을은 기지급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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