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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나79969
컨설팅용역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컨설팅 용역계약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컨설팅 용역의 수행을 위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 간의 화장품제조 및 유통 등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호신의에 따라 계약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컨설팅 용역의 내용) ① 화장품 기획 및 제조 전반 ② 밴더업체 섭외 등 판매지원 ③ 페이스북 및 인스타 컨텐츠 광고 등 홍보지원 ④ 사이트 구축 및 각종 부가서비스 제3조(용역금액 및 지급방법)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할 총 용역금액은 일금 4,000,000원으로 하며, 본 계약의 체결시 지급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본 계약상의 의무 또는 준수사항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 사실을 을에게 사전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용역수행 내용이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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