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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1 2017가단2044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57,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주식회사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이후 피고로 합병됨, 이하 ‘피고’라고 한다

)는 주식회사 씨세븐(이하 ‘씨세븐’이라고 한다

)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고, 원고는 2009년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갑’, 원고는 ‘을’이라 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성남시 B동 소재 C 종중(이하 ‘C 종중’이라 한다

) 소유의 토지(D, E, F, G,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매매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성실하게 위탁받은 업무를 완수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매매완료시까지로 한다. 제3조 (컨설팅 용역수수료

1. 총액 : 7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매매대금은 갑이 C 종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과 동시에 을에게 지급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1. 관계법령상의 문제 또는 인허가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본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거나 장기 지연되어 사업수지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경우, 갑은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 대해 어떠한 귀책사유도 물을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시 갑의 컨설팅용역 수수료 지급의무는 자동소멸하며, 을은 기지급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용역업무를 이행하여, 피고는 C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10. 2.경 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 및 G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이사 H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농지인 관계로 추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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