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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08 2019고단156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 3층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26.부터 2014. 10.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2.부터 2014. 9.까지의 임금 합계 76,590,545원 및 퇴직금 21,610,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8. 20.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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