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08 2019고단156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 3층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26.부터 2014. 10.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2.부터 2014. 9.까지의 임금 합계 76,590,545원 및 퇴직금 21,610,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8. 20.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