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향린공영회(향린공영회는 2012. 7. 6. 그 명칭을 ‘동백동 향린마을회’로 변경하였는데, 위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1970. 10. 18.경 용인시 구성읍 동백리에 있는 향린촌을 건설ㆍ운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운동장, 수영장, 공원 도로 등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9. 11.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산13-17 외 43건 합계 105,887.6㎡(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년도 귀속 재산세 78,489,280원, 지방교육세 14,405,42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13.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3.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7. 6. 정관을 개정하여 회원의 자격을 ‘주민’일 것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고, 마을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 제90조 제2항 소정의 마을회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2) 원고는 2012. 7. 6. 정관으로 회원을 ‘주민’으로 한정하기 전에도 주민이 아닌 회원은 사실상 원고의 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원고 회원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 실질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에 정한 마을회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질은 감면대상이 되는 마을회에 해당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