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경 인터넷을 통하여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10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B의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C 명의 기업은행계좌(D)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대구 서부정류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8. 06:34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곡로 211에 있는 상인초등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6:34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곡로 211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상인초등네거리를 상인남네거리 쪽에서 상인네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인데다가 그 곳 1차로에는 좌회전 신호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