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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3 2014가단52186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5,67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1. 27. 21:40 무렵 B 폭스바겐 골프 2.0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롯데마트에서 쉐덴 방면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직진 주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신세계백화점에서 용인서부경찰서 방면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직진 주행 중이던 E 운전의 F 아우디 에이7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오른쪽에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6. 30. 차량 수리비 21,6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용인서부경찰서장, 서초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면서 먼저 진입한 이 사건 피해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과, 속도를 감속하고 우측을 주시하는 등 안전 운전하지 아니한 E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75대 25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6,207,500원(=21,610,000원×75%)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7.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수리비 6,807,290원 중 E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403,645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가해차량이 파손되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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