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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11 2012고정6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2. 14. 17:28경 충북 진천군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했던 ‘E식당’ 옆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함석(0.9m×1.5m)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화물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5. 14:59경 위 ‘E식당’ 옆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바둑판 모양의 철망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화물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월 중순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교차로에 ‘명의이전 안되는 차 저렴하게 팝니다’라는 내용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F 포터를 양수받았다.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월 중순경 위 자동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H고물상 장부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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