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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말 일자 불상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울산 울주군 E 일대 부동산 4만 평 정도를 매입하여 전원 주택지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 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부동산을 매입한 후 E 3622㎡를 이전 등기하여 주겠다, 만약 부동산을 매입하지 못하면 3개월 후인 2014. 10. 30.까지 빌려준 돈 1억 원과 공증료 등 비용으로 들어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500만 원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994년 경부터 신용 불량자 상태였으며 울산 울주군 E 부동산의 계약금 2억 5000만 원조차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액을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어 부동산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전 등기하여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F 은행계좌 (G) 로 2014. 7. 31. 5000만 원을, 2014. 8. 1.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H, D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인증서,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토지 주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 검사는 피고인의 각 편취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아래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2회 편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포괄 일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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