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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4고단365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G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급하게 나온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되팔면 돈이 된다. 돈 좀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2013. 9. 14.까지 이자 1,000만 원을 쳐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8,500만 원 상당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급하게 나온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되팔면 돈이 된다.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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