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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3고단5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 ‘E’에서 피해자 F에게 “건물주 G으로부터 건물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1억 1,000만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주면 위 가게를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건물주 G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게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 J로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F이 아니라 ㈜ J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 J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되기는 하였으나, F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 J의 대표이사이고 그 친인척으로 보이는 K이 이사로, L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사실상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F이 직접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F 명의로 피고인에게 위 계약금이 송금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 상대방은 F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로부터 2008. 4. 11.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확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건물주 G과의 통화 건), 각 G 작성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및 건물명도 독촉 내용증명서 사본, 임대차계약 및 권리포기 각서 사본,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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