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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6.19 2020고정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아들이 전세로 집을 얻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다. 부족한 29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전세로 집을 얻어 이사를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 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용 당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가계 운영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반드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것에 국한되지는 않고, 본인이 대여금을 갚을 수 없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미필적 범의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을 한 번에 갚을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의 용도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및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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