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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8 2017고단2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 9. 같은 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3:19 경 경기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에 있는 봉 일천 사거리부터 같은 읍 장곡 리에 있는 하나로 마트 파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 자동 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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