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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2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1. 22: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내유동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조리 읍 삼태 말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의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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