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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7 2017고단3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 16:45 경 파주시 조리 읍 송 비 말길 79-5에 있는 봉일 천 성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7:00 경 같은 읍 능 안로 73에 있는 ‘ 나무와 꿈’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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