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8 2019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9고단364』 피고인은 2018. 12. 25.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의 누나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72』 피고인은 2019. 1. 1. 10: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0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53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각 증거기록에 첨부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