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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6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4고단638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7. 29. 02:45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난곡동 613-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878] 피고인은 2014. 9. 4. 17: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관악로에 있는 관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4고단6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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