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2754] 피고인은 2020. 7. 6. 01:20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80] 피고인은 2020. 7. 6. 03:30경 서울 마포구 E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 복정역사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D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2980]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