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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2도1361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는 행위자인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자신이 감사한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인식판단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함을 알고서도 일부러 진실 아닌 기재를 한 때를 말한다.

그런데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자신의 인식이나 판단은 진실에 부합하므로 허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기재의 허위성 및 허위 기재의 고의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로서 피고인이 오랫동안 E회계법인에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담당 회계사로 활동하여 오면서 F의 경영진들과 회계처리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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