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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을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722호 사건의 피해자 L에게 제시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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