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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2603
차량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5. 12. 13.자 차량 계약대금 회수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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