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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386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13. 11. 14. 빌려준 대여금 30,000,000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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