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14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변제기 2015. 8. 30.로 한 2015. 1. 21.자 대여금(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