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3. 05:10경 통영시 B건물 C동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의 배로 위 E의 배 부위를 약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공용물건인 휴대용 조회 단말기(삼성 갤럭시 노트5)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단말기의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수리비 약 13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휴대전화 수리비 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