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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7. 24. 선고 74나12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4민(2),69]
판시사항

개정헌법(1972.12.27.) 시행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한 징발보상금의 지급방법

판결요지

피징발자의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부칙 2항에 의하면 동법시행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동법 9조 를 적용하게 되어있고 동법조에 의하면 징발보상금은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게끔 규정되어 있어 현금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5.7.8. 선고 70다340 판결 (판례카아드 10989호 대법원판결집 23②민170, 판결요지집 징발재산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제2항(1)1536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162,090원 및 그중 금 182,202원에 대하여는 1951.1.1.부터

금 437,288원에 대하여는 1952.1.1.부터, 금 437,288원에 대하여는 1953.1.1.부터, 금 437,288원에 대하여는 1954.1.1.부터, 금 437,288원에 대하여는 1955.1.1.부터 금 437,288원에 대하여는 1956.1.1.부터, 금 1,311,872원에 대하여는 1957.1.1.부터, 금 1,311,872원에 대하여는 1958.1.1.부터, 금 1,311,872원에 대하여는 1959.1.1.부터, 금 1,530,516원에 대하여는 1960.1.1.부터, 금 1,530,516원에 대하여는 1961.1.1.부터, 금 2,186,452에 대하여는 1962.1.1.부터, 금 2,186,452원에 대하여는 1963.1.1.부터, 금 2,186,452원에 대하여는 1964.1.1.부터, 금 3,279,680원에 대하여는 1965.1.1.부터, 금 3,279,680원에 대하여는 1966.1.1.부터, 금 4,372,908원에 대하여는 1967.1.1.부터, 금 4,372,908원에 대하여는 1968.1.1.부터, 금 4,372,908원에 대하여는 1969.1.1.부터,

금 6,599,360원에 대하여는 1970.1.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동 제2호증의 1,2,동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시 부산진구 감만동 132 전 334평에 관하여 1965.1.21.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1102호로써 1950.8.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1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동동 130 전 379평에 관하여 1965.3.9. 동등기소 접수 제4140호로써 1935.7.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1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동동 137 전 437평에 관하여 1921.3.31. 동 등기소 접수 제1085호로써 소외 2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동동 129 임야 324평에 관하여 1937.2.8. 동 등기소 접수 제1538호로써 소외 3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유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1950.7.31. 동동 132 전 334평중 129평, 동동 130 전 379평, 동동 137 전 437평중 103평 동동 129 임야 324평을 징발하여 이후 군용지로 점유사용하다가 1970.1.1. 징발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70.2.5. 소외 1, 2 및 소외 3의 재산상속인 소외 4로부터 그들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징발토지에 관한 징발보상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징발토지에 대한 위 징발기간동안의 사용료인 청구취지기재의 금원의 보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징발자의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1972.10.27. 개정 헌법 제20조 3항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1972.12.31. 법률 제2264호) 부칙 제2호에 의하면 동법시행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이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동법 제9조 를 적용하게 되어있고, 동 법조에 의하면 징발보상금은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겠금 규정되어 있어서 현금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징발자들로부터 그 보상금채권을 양수하였다하여 현금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일부 그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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