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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1 2018고정87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은 김포 C 상가 D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장소 상가 F호, G호에서 “H” 이라는 상호로 맥주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 7. 13. 21:10경 김포시 C 상가 I호 공실 앞 노상에서 자리선점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동소에서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받고 영업 하자 “이 곳은 공용장소이니 영업을 하면 안된다” 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메뉴판을 뺏어 바닥에 던졌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꺼져, 정신병자 같은 년아 입 닥쳐, 남자 손님들을 꼬셔서 장사하고 더러운 년'이라는 등으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31.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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