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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3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8:1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A동 501호 앞에서 501호 내 화장실 방수 공사로 인해 공사 소음이 심하자 그 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31세, 여)를 찾아가 불만을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한 것에 대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왼쪽 눈을 손가락을 1회 찌르고, 얼굴 부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5. 1.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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