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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고합38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가위로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8. 27. 07:26경 대전 서구 둔산동 1168에 있는 대전축산농협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돈을 인출하는 피해자 C(여, 42세)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돈을 인출한 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흉기인 가위(날길이 약 15cm)를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현금 2,5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사건현장 CCTV 동영상)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기본영역은 징역 3년 ~ 6년이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고, 형량 범위의 하한은 법률상의 처단형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가위를 들고 부녀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단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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