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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6 2014노74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출소 후 취업이 여의치 않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죄의 피해 물품 중 귀금속은 모두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계단 쪽에 숨어 있다가 부녀자인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뛰쳐나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관문을 열도록 한 후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회칼을 보여주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1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빼앗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특정강력범죄 중 하나인 특수강도죄를 범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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